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광복절 집회 모습. 뉴시스
중수본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정부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로 참석자 216명, 접촉자를 포함해 총 6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 강행 시 지난달 광복절 집회 사례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금지 조처를 내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