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적용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마을 잔치와 민속놀이 등을 하려면 인원수를 제한해 진행해야 한다. 또 프로야구나 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연휴 전후로 2주간 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과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한편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외식이나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음식점, 영화관 등의 방역도 강화된다.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앉기', '테이블 간 띄어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지켜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해야 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하며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영화관, 놀이공원 등을 찾은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각 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