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품 경매. 셔터스톡
#미술품이 돈이 된다, 쏠쏠한 ‘아트테크’
=문화체육관광부와 에술경영지원센터가 실시한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미술시장에서 거래된 작품 수는 3만9368점으로 전년 대비 10.2% 늘었다. 부자들의 취미로 여겨졌던 미술품 구매가 최근 3040세대를 중심으로 미술품 ‘아트테크(Art + Technology)'라는 이름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다.
=미술품의 경우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잘만 고르면 수년 후 작품 가치 상승으로 차익을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 생존 작가의 작품을 사면 이자소득세나 양도소득세도 안 든다. 딜로이트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동안 현대미술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10.71%)이 미국의 S&P500지수의 연평균 수익률(8.3%)보다 높았다. 직접 미술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구입 후 학교나 관공서 등에 빌려주고 저작권료를 받는 투자방법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미술품 특성상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어떤 작품 팔리나

1984년에 제작된 이우환의 '동풍 East Winds'이 5일 열린 서울옥션 홍콩경매에서 한화 약 20억7000만원(HKD 1350만)에 낙찰됐다. 사진은 서울옥션 제공.
=모바일 금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핀크’는 미술품 공동구매 서비스인 ‘아트 투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처음 출시돼 현재까지 총 24개 작품을 공동구매 시장에 선보였다.
=해외에선 지난해 스위스 소셜커머스 업체인 ‘코카(QoQa)'를 통해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소총병의 흉상(1968)‘이 약 191만 달러(한화 약 21억6000만원)에 팔렸다. 2만5000명의 투자자가 공동구매했다. 국내에서도 해외 유명작가의 작품을 공동구매 할 수 있다. 지난 5월 모바일 금융서비스 핀크와 아트투게더가 제휴해 세계적인 팝 아트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 ’LOVE'를 공동구매 시장에 내놨다. 고객 100명이 평균 20만원을 투자해 10분 만에 팔렸다.
#어떻게 사나
#법적 문제는 없나
=아직은 ‘투자’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손해라도 입으면 낭패다. 판매를 중개하는 업체가 투자 관련 인가를 받은 공식 금융투자업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술품을 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투자금을 돌려받는 등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