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네 번째 개정
두 번째 제한인 탄두 중량은 이명박 정부 때 완화됐다. 2012년 2차 개정에서 사거리를 800㎞까지 늘렸고, 탄두 중량은 사거리와 연계해 늘릴 수 있게 했다. 예컨대 사거리 500㎞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1t까지, 사거리 300㎞ 발사체는 탄두 중량을 2t까지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 규정을 적용했다.
탄두 중량 제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완전히 해결됐다. 2017년 9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3차 개정에서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 800㎞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만 제한하기로 했다. 즉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만 사거리 8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그래서 현무-4는 사거리 800㎞지만 탄두 중량은 2t에 이른다.
이번 4차 개정을 통해선 민간·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에서 제한이 사라졌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