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야간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 사진은 지난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이 밤늦은 시간까지 인파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송봉근 기자
7월 첫 주말 방문객 5배 급증
전남 사전예약 벌써 1만1000명
야간 음주·취식이 금지되는 해수욕장
※연간 이용객 30만 명 이상 대형 해수욕장(21개)
부산 해운대·광안리·송도·다대포·송정, 충남 대천·만리포, 강원도 경포·낙산·속초·삼척·망상·맹방·추암·하조대, 전남 신지명사십리, 울산 일산·진하, 제주도 함덕·협재, 경북 고래불
※충남 자체 조치 해수욕장
몽산포·왜목마을·무창포·춘장대
부산 해운대·광안리·송도·다대포·송정, 충남 대천·만리포, 강원도 경포·낙산·속초·삼척·망상·맹방·추암·하조대, 전남 신지명사십리, 울산 일산·진하, 제주도 함덕·협재, 경북 고래불
※충남 자체 조치 해수욕장
몽산포·왜목마을·무창포·춘장대
7월 첫 주말, 이용객 5배 ‘폭증’
“해수욕장 거리 두기·마스크 착용해야”

예약하고 가는 해수욕장. 그래픽=신재민 기자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특정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분산·방역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방문객 개인도 철저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