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원심 재판부 과다하게 고씨 이익 판단”
의붓아들 살해 혐의 놓고 치열공방 예상
고씨측은 “계획적 살인 누명, 양형 부당”
검찰은 “홍군의 사인은 이번 사건의 선결적이고 핵심적인 쟁점인데도 1심 재판부는 부차적인 쟁점의 하나로 생각했다”며 “홍군의 사인과 관련된 부분은 불과 2페이지밖에 안되고 이마저도 사실을 왜곡하고 억측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부터 의붓아들 홍모(5)군 사망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피해자의 ‘사인’을 꼽았다. 부검의나 국과수 등 관련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홍군의 사인을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홍군이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아버지 다리에 눌려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던 원심의 판단도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유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상호모순이 없어야 하고,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지난 2월 20일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뒤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당시 36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 2일 오전 4~6시 사이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과 고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