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각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 모습.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04/d0277a99-682c-49ba-8bed-11d1386dc347.jpg)
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각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 모습. [뉴스1]
이 같은 질문에 대해 9인의 헌법재판관이 판단을 내놓게 됐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대학들이 잇따라 온라인 강의 연장 방침을 밝히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 방침을 내세우는 것이 ‘입법부작위’(입법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인지를 심리하게 됐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대학 등록금 감액 규정이 없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는 것은 9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한다는 뜻이다.
인하대생 이다훈(25)씨는 지난달 22일 헌법소원을 낸 뒤,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에 대한 평의를 거쳤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가 연장되면서 대면 강의에 비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 등록금 감액 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단 점을 고려한 결론이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04/649f5e2d-8e10-461c-9935-065e461ed6ff.jpg)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 나올까?
이에 이씨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학이 납부된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면 해당 학기 등록금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는 액수만큼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씨는 같은 규칙 3조 5항에 규정된 등록금 면제자(휴학 등)와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사이버 대학들에 비해 더 질 낮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일반 대학들이 등록금은 사이버대에 비해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더 많이 납부받고 있어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도 했다.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이씨는 이러한 논리로 3주 동안 55만930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적었다.
길어진 코로나19… “등록금 돌려달라” 요구 빗발
!['코로나대학생119' 소속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입학금·등록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04/d0488c87-8181-4b87-aa25-b3975cc9b310.jpg)
'코로나대학생119' 소속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입학금·등록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학비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10여개 올라와 있다. 그중 지난 1일 마감된 ‘대학교 개강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건의’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기준 13만8378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