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 이미지 사진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회식자리서 뽀뽀ㆍ허벅지 쓰다듬기
1심 유죄, 2심 무죄 이유는
하지만 2심에서 이 판결은 깨졌다.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B씨의 볼에 뽀뽀한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같이 회식에 있었던 증인 2명이 “다리를 쓰다듬는 것은 봤지만 뽀뽀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B씨의 고소 시기가 피해 당시가 아닌 A씨와 가맹 계약 분쟁이 발생한 때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항소심은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은 인정했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형사법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피해자가 허벅지를 만질 때 가만히 있었다”는 증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시 거부 안 해 강제추행 아니다?…“판결 다시하라”
그러면서 “피해자 대처 양상은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 당시 B씨가 A씨에게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히려 B씨가 A씨의 신체 접촉에 명시적ㆍ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시는 다른 직원들도 함께 회식하고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다”며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