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아찔한 보행을 하고 있다.[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3/27/6c96026c-ffc2-4375-bd19-7af925a7b66b.jpg)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아찔한 보행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법에 따라 앞으로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스쿨존 가보니…속도측정기 없는 곳은 '쌩쌩'

2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모 초등학교 앞 도로. 속도측정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탓인지 도로에서 학교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속도가 빨랐다. 남수현 기자.
서울 강서구 신방화역 인근 B초등학교 앞. 이곳도 2018년 2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었던 곳이다. 학교 인근에는 어린이집도 4~5곳 모여있어 자전거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어린이들 다수 눈에 띄었다. 이곳엔 횡단보도 내 옐로카펫(운전자가 아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정된 횡단보도 대기소)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속도 측정기는 없었다. 스쿨존 표지판도 정문을 지나야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스쿨존 내 차량 속도는 제한 규정을 넘어섰고 9차선 대로에서 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빠른 속도로 학교 정문을 지나갔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신규로 설치되는 대량의 카메라에 대한 인지가 늦어져 발생 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소를 위해 신규 설치지점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도보다 불법주정차가 아이들 안전에 더 문제"
'민식이법'에는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방안과 과속단속카메라 등 스쿨존 내 장비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 관련 조항은 없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일단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춰서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수현·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