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 12일 사드 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 인터넷 매체 기자 곽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25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오후 성주 사드 기지의 외곽 철조망을 통과해 내부로 들어간 뒤 '전쟁을 부르는 사드' 등의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1심은 이들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을 적용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군 당국이 (사드 기지로부터)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며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