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태승
DLF 사태에도 주총서 연임 통과
금감원 중징계 법정 공방은 계속
손 회장은 지난 5일 금감원의 중징계안이 통보되자마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20일 해당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금감원 중징계안은 일단 효력을 잃었다.
연임에는 성공했지만, 손 회장은 금감원과 본안소송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 측은 금감원 문책경고의 제재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감원은 본안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이미 시작된 손 회장의 3년 임기는 그대로 진행된다. ‘향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재 효력이 승소한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