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중앙포토
권홍사 회장 "한진그룹 명예회장 달라" 요구
16일 재계와 한진칼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 등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진그룹 대주주를 만나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하고 ▶반도건설 측이 요구하는 한진칼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의 국내외 주요 부동산 개발 등을 제안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권 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경영 참여의 목적이었는데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갑작스레 투자 목적을 변경한 것이 보유목적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면 의결권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장 개인과 관련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서 "다만 이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자 연합 측은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한진칼 지분 매입 목적을 적법하게 공시해 왔다”며 “한진칼의 현 경영진은 지속해서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반도건설 계열사가 한진칼 지분 매입 공시 당시 발표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중앙포토
한진칼 지분 8.28% 매입 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반도건설 측은 이후에도 18차례에 걸쳐 지난 1월 6일까지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해 8.28%의 지분율을 기록한 뒤, 지난 1월 10일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꾼다고 공시했다.

반도종합건설이 계열사 대호개발을 통해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해 3대 주주로 올라섰다.반도건설은 지난 1월 10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한진칼 보유 지분을 기존 6.28%에서 8.28%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반도건설 사무실의 모습. 뉴스1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 이후 투자 목적 구분 공시
정부는 2005년부터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와 경영 참여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2003~2004년 KCC가 현대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비공개로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사들인 뒤 회사 인수를 선언한 일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투자 목적을 허위 공시했다는 이유로 주식 처분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다. 컨설팅업체인 DM파트너스는 2007년 3월 상장사 한국석유공업 주식을 11.87% 사들인 다음 처음엔 단순 장내매수라고 밝혔다가 보유지분을 17.65%까지 늘린 뒤 ‘경영 참여 계획이 있다“고 공시했다. DM파트너스는 이후 지분을 31.93%까지 더 확대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DM파트너스가 초기에 사들인 14.99%는 경영 참여 목적을 숨기고 매집한 것이라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당 주식 처분을 명령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연합이 27일로 예정된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4명(기타 비상무이사 1명 포함)과 사외이사 4명 후보 제안을 한진칼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연합뉴스
3자 연합 "의결권 행사 보장해달라" 가처분 신청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종합건설이 계열사 대호개발을 통해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해 3대 주주로 올라섰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활주로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허위공시 판단 시 의결권 3.28% 잃어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주명부 폐쇄 직전 지분율은 조원태 회장 측이 33.44%, 3자 연합이 31.98%다. 반도건설의 의결권이 제한되면 양측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