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20/acb2b268-7bca-44c9-bc7b-4185e0c1b616.jpg)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법무부가 지난달 비슷한 대책을 마련한 독일 사례 참고를 위해 조사단 5명을 6박 8일간 베를린에 파견해 주택 임대 계약 기간과 임대료 규제 방식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에 '현행 2년인 계약 기간의 무기한(無期限)화'와 '특정 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 동결'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의 임대차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 및 특정 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어 기사의 출처인 독일 출장보고서에 대해 "법무부는 종래부터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에 출장을 가서 주요국들의 임대차법제를 조사한 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외 출장 역시 종전과 같이 주요국들의 임대차 관련 입법례 파악 및 자료 수집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지, 구체적 입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독일과 같이 임대차기간을 무기한화하고 전월세강제동결법을 추진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