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14/72dff4e1-0040-494d-abfd-abedce5a75d6.jpg)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뉴스1]
경찰·검찰서 받던 조사 한 번으로
예를 들어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동안 경찰은 조사결과, 혐의가 없더라도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유·무죄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다. 불기소 의견이지만 검사는 같은 내용을 놓고 또다시 조사를 벌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에 대검찰청이 비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14/97dfb9bd-1827-4778-b14e-0a615516e415.jpg)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에 대검찰청이 비치고 있다. [뉴스1]
물론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넘어온 사건이 검사의 보강수사를 통해 기소로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통계상 이런 가능성은 0.21%로 상당히 희박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오히려 검사의 이중조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500억~15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법정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점도 주목된다. 피의자로 검찰 조사받을 때 그동안은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이 조서에 남아 있으면 그대로 법정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찰 조사 때 자백한 내용이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이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자백을 강요당할 여지가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 벗어날 여지 커져
2018년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직장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기소 의견’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A씨는 지난해 말에서야 피의자 신분을 벗을 수 있었다고 한다. 결론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다. A씨는 “검찰에서도 잘 판단해줬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의 제기 방법 명확해져
앞으로는 경찰이 무혐의로 끝낸 사건에 대해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관련 서류·증거물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 이후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과정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도 가능해진다.
경찰 부실수사 우려도 여전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