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수사 인권 침해”
인권위에 조사 협조 공문 보내
추미애, 정권수사 조직 대폭 축소
국회선 수사권 조정안 강행 처리
그로부터 1시간 후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4+1’) 등 범여가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그간 검찰에만 있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도 주는 내용이다. 검찰에선 “경찰 통제 장치가 없어질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사실상 제한이 없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셋 다 검찰의 힘을 크게 빼는 조치다. 야당에선 “당·정·청을 불문한 여권의 오만방자가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그간 검찰 개혁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건데, 정권의 시녀 노릇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이번) 검찰 개혁으로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힘이 빠지면 경찰은 제대로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말했다.
박태인·하준호·이병준 기자 ha.junho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