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18/16679358-d1db-4262-8ffe-1c03f12288fd.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피의자 신분 2차 조사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감찰 과정을 보고받아온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당시 청와대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 정황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민정수석 조국 책임 추궁
![지난해 1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춘추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가운데),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왼쪽)이 함께 서있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18/21b6706a-f7b5-41b5-a47d-09f60934a00b.jpg)
지난해 1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춘추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가운데),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왼쪽)이 함께 서있다. [중앙포토]
조국, 1차 이어 2차 조사서도 적극 해명
조 전 장관은 청와대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한 감찰 종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가 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뇌물 혐의를 이미 파악했음에도 사표를 받고 감찰을 중단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본다. 유 전 부시장은 최근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받은 금품·이익.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조국 "정무적 책임 있다"…법적 책임 선 그어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입장을 내고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며 “박형철·백원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면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적극 검토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