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찬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종부세 세대 합산도 위헌 선례
헌재로 인해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이 바뀌게 된 사례는 적지 않다. 1990년대에 택지소유상한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정부의 ‘토지공개념’ 정책 수행을 어렵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정부의 야심작이었던 종부세는 헌재가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 원칙에 대해 위헌 결정하는 바람에 인별 과세 원칙으로 변경됐고 이로 인해 크게 힘을 잃었다.
이번 대책에 대한 판단은 어떨까. 헌재 헌법연구위원 출신의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는 “대책의 강도가 ‘집값 잡기’라는 정책 목적에 비춰볼 때 적정한지,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과도한지 등이 중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향훈 변호사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재인 주택 관련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과하다는 측면에서 정 변호사 주장에 일리가 있다. 다만 헌재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진석 사회에디터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