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진통, 처리 안갯속
선거구 획정 2월말까지 끌 수도
4+1협의체 석패율제 도입 대신
비례·지역구 이중등록제 허용 논의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 의석(현재 253석)은 28석 줄어든다. 현재 3개 지역구(갑·을·병)로 나뉜 노원구는 서울 내 다른 구에 비해 인구가 적은 편(11월 기준 53만명)이라 갑·을로 통폐합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당장 사무실을 어디에 마련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셈인데, 역대급 ‘깜깜이 선거’에 예비후보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법적으론 선거 1년 전엔 끝나야 할 선거구 획정은커녕 선거제 합의도 못 한 상태여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으로 선거룰 자체가 바뀔 수 있어 후보자의 고민이 더 깊다. 예비후보 등록은 인지도 낮은 정치 신인들에겐 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자신을 알릴 좋은 기회지만, 발로 누빈 지역이 다른 선거구가 되면 ‘헛고생’한 격일 수 있어서다.
서울 영등포갑 출마를 노리는 강명구(43) 한국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도 예비 후보 등록을 다음 달에 하기로 했다. “선거룰 자체가 워낙 유동적이니 일단 국회 상황을 더 보겠다”는 이유다. 2002년 한나라당 당직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후 여러 차례 총선을 치른 그도 “룰, 지역, 비례 배분 등 지금처럼 모든 게 불확실했던 적은 처음”이라고 한다. 답답함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박상진 더불어민주당 속초-고성-양양 지역위원장도 “지역구 변경에 따라 공약도 새로 짜야 하는데 속만 탄다”고 했다.
지금도 선거법 협상은 안갯속이다.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하려 했지만,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한국당과도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았다.
4+1 협의체에선 이날 담판을 시도하는데,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정도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와 유사하게 ‘중진 의원 구제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라져야 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3월 초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간상 선거구 획정은 그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정진우·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