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국방수권법 ‘감축예산 집행 금지’
다른 국방예산서 돌려쓰면 되고
의회에 “동맹국과 협의” 입증하면
법에 ‘미군 감축 가능’ 예외조항
◆ 미 의회가 감축을 막을 수 있다(X)=미 의회는 올해와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의 최소 숫자를 명시했다. 현재 계류 중인 내년도 법안엔 2만8500명으로 돼 있다. 그러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조항의 취지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내년도 법안 기준) 이하로 줄이는 예산의 집행을 금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강행할 경우 다른 국방 예산에서 관련 비용을 끌어오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 국방수권법으로도 줄일 수 있다(○)=국방수권법은 또 미 국방부가 ▶미국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의 안전을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으며 ▶감축에 대해 한·일 등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consult)를 거쳤다고 의회에 증명(certify)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박원곤 교수는 “표현이 모호해 미 국방부가 임의로 판단하거나 협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방수권법은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유지를 권고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 감축 안 하고도 감축효과 가능?(○)=트럼프 행정부가 굳이 주한미군을 감축한다고 발표하지 않아도 사실상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 주한미군 내 순환배치 부대다. 미 육군은 9개월마다 새로운 기갑여단 전투단을 미 본토에서 한국으로 보낸다. 지난해 6월 제1기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 4500명이 한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는 예상 시점이 내년 3월께인데 이때가 제3기갑여단의 교대 시점이다. 교대 병력의 선정을 미루거나 출발을 늦추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의 감축 상태가 돼버린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