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03/48d2f92a-7da2-47f7-8f6e-0ddb6fb3511a.jpg)
국공립어린이집.[연합뉴스]
경찰은 일정을 조율해 피해 아동 부모와 면담하고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폐쇄회로 TV(CCTV)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처벌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 확인 위해
실제로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을 떠나 피해 아동 측이 주장하는 몹쓸 짓이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어린이집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딸이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남자아이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달 4일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딸이 바지를 올리며 나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어린이집 교실 안 CCTV에도 당일과 지난 10월 15일 피해 아동이 책장 뒤에서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있다가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아동의 산부인과 진료에서도 성적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 아동 부모의 항의로 가해 아동은 지난달 6일 어린이집을 퇴소했지만 피해 아동도 불안 증세 등을 보며 어린이집을 나온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03/d4df3093-0f6e-428d-8dc7-53b1ec2551e3.jpg)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청원 글은 18만 2330명 동의
성남시도 어린이집 CCTV 확대와 관련 자문위원회 상시 운영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