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문양·돋음문자 등 보안 기능 강화
![태극 문양 등이 추가된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진 행안부]](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02/317c5393-04d6-475e-a69b-a35144dea8a7.jpg)
태극 문양 등이 추가된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진 행안부]
행안부가 이처럼 주민등록증의 보안을 강화하는 건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가 늘고 있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2015년 5년간 주민등록증 위·변조 적발 건수는 2920건에 이른다.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폴리카보네이트이며, 글자를 레이저로 인쇄해 잘 지워지지 않는다. 기본 디자인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유사하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년부터 신규나 재발급 때 발급받게 된다.
박순영 과장은 “주민등록증을 자동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 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 시험을 마쳤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