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전국민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 분수대 방향으로 행진하다 횃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02/dc425d42-8826-485c-a3ab-50e148c009a6.jpg)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전국민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 분수대 방향으로 행진하다 횃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광장에 다시 횃불이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민중공동행동이 광화문광장에서 ‘2019 전국민중대회’를 하다 청와대 사랑채 인근으로 행진하던 도중 횃불을 꺼내들면서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라는 구호를 외쳤다. 지난해 열린 민중대회에서는 “촛불정권에서 벗어난 개혁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겠다”고 선언했었다.
“집시법 위반”VS“퍼포먼스일 뿐”
민중공동행동 측은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아니라 상징적인 퍼포먼스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의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이들은 1일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리고 “경찰 당국이 또 다시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횃불 퍼포먼스는 촛불 민의를 외면한 채 역주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계속 역주행하면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은 상징의식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의 진압이 과도했다고도 주장했다.
2016년 촛불시위에 등장한 대형 횃불은?
![2016년 12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 횃불을 든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02/baeadcf3-f350-4f1e-a972-0832c06c8c3a.jpg)
2016년 12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 횃불을 든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광장에 다수의 횃불이 등장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6년 '국정농단 촛불시위'때다. 당시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비아냥이 나오자 시민들은 횃불로 응수했다.
횃불이 수백개까지 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집시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것은 아니다.
당시 경찰은 2017년 2월 17차 촛불집회와 관련해 "횃불을 들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 참가자 중 신원이 특정된 2명에 대해서는 내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2016년 촛불항쟁 당시에도 진행됐고, 실제 아무런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집시법 16조는 총포ㆍ폭발물ㆍ도검(刀劍)ㆍ철봉ㆍ곤봉ㆍ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규정하는 조항인 5조에서도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붙어있다.
‘횃불’이 명확히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위험한 물품’으로 규정돼있지는 않다. 그래서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횃불을 사용했다고 모두 집시법 위반으로 보는건 아니고, 사전에 경찰에 신고한 집회 내용에서 벗어나는지 여부와 시민과 경찰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서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
앞서 광주 경찰은 2014년 4월 노동절(근로자의 날, 5월 1일)을 앞두고 열린 광주지역 노동자 대회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벌인 횃불시위 관련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시위자들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였고, 집회 자체가 사전신고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불법 집회라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고 알려졌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