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9/49b2f1d7-1a68-4f49-934c-5b2a2f782492.jpg)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국세청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ㆍ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000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 각각 늘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구체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예컨대 현재 서울에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집을 가진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고, 나머지 1억원 중 공정시장 가액비율(85%)을 곱한 8500만원에 대한 종부세를 낸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을 보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로 만들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는 올해 오른 가격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가 되면서 종부세가 더 늘어난다.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내야 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김오영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실수요자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확대(기존 최대 40% 공제→ 최대 50% 공제), 분납 확대(기존 500만원 초과 시 분납→250만원 초과 시 분납), 1주택자 보유세 세 부담 상한(150%) 유지 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