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대학생 김모(28)씨가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전주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본인 휴대전화로 찍은 운전기사 모습. 해당 기사는 출발하기 전부터 전주 도착 때까지 2시간40분 내내 운전대 앞 거치대에 끼운 휴대전화로 유튜브 영상을 봤다고 한다. [김씨 휴대전화 영상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9/981199c5-a148-49e9-a4cc-71bd238fa433.jpg)
지난 24일 대학생 김모(28)씨가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전주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본인 휴대전화로 찍은 운전기사 모습. 해당 기사는 출발하기 전부터 전주 도착 때까지 2시간40분 내내 운전대 앞 거치대에 끼운 휴대전화로 유튜브 영상을 봤다고 한다. [김씨 휴대전화 영상 캡처]
승객 30여 명 태운 시외버스 운전기사
서울서 전주까지 160분 영상 시청
사고 안 났지만 승객들 불안에 떨어
회사 "운전 업무 배제…중징계 예정"
'드라마 보는 기사' 다니던 같은 회사
펭수는 남극에서 우주 대스타 꿈을 품고 한국에 온 '10살 자이언트 펭귄'이다. 지난 4월 EBS와 유튜브 '자이언트 펭TV'를 통해 얼굴을 알리기 시작해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을 넘긴 스타다.
기사는 휴대전화에 연결된 이어폰을 왼쪽 귀에 꽂고 영상을 봤다. 한 영상이 끝나면 다른 영상을 보기 위해 전화기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렸다. 이 모습은 기사 대각선 옆자리에 앉은 김씨가 본인 휴대전화 카메라로 30분간 찍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김씨는 "기사님이 제가 영상을 찍는 것을 보고 그만두길 원했는데 제 쪽으로 가끔 돌아보면서도 영상 시청을 끝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차선을 바꾸거나 다른 차가 버스 앞에 끼어들 때 기사님 반응이 늦어 (전주에) 도착할 때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버스회사 측에 전화로 항의했지만 "사실관계 확인 후에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돌아오자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었다. 문제가 커지자 회사 측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기사도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회사는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16일 소속 기사가 광주광역시에서 대전 유성으로 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2시간 내내 드라마를 보며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같은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된 기사는 퇴사 조치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행 중 영상물을 보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은 최대 7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한데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수십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버스 기사들의 안전불감증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는 "아버지가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서울 집에 오시는데 이런 기사들 때문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 (이를 규제하는) 회사 규정이라도 엄격히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