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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27일 일본 주재 전 총영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직 중이던 2017∼2018년 일본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 B씨를 총영사관저 등에서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러한 혐의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 비위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거친 뒤 A씨의 주소지가 있는 경기 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직위해제 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