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7/f981bf2b-f167-4522-bb6f-36872366eacf.jpg)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 [연합뉴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해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7/a6f719a6-1375-4c2e-bef2-fa32440a2b26.jpg)
'어금니 아빠' 이영학. [뉴스1]
안인득의 1심 판결이 감형 없이 유지·확정된다면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임모(27) 병장에 이어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