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남3재개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7/ff674150-3758-4298-9867-50ddfaab9691.jpg)
11월 26일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남3재개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단기적으로 강한 정화 효과 기대
그러나 완전 근절효과 낼지 미지수
수많은 사업장 대비 행정력 한계
건설사 “최소한의 홍보활동 보장 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중장기 전망은 제각각이다. 박일규 조운법무법인 변호사는 “당장은 건설사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정비사업 비리를 청산하려는 정책 목표가 흐려진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국에 수많은 사업장이 개설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행정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4일 현재 서울에서만 620여 개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청 등 기초단체가 상시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변호사는 “몇 년마다 실무자가 바뀌는 현실에선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할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할 여력도 부족하다”고 답했다.
법에서 금지한 개별 접촉 홍보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별 접촉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한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저질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도 홍보요원의 조합원 개별 접촉이 성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다.
![11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남3재개발 사업장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7/670d744f-21f6-467f-ac0d-a3475158ecca.jpg)
11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남3재개발 사업장 [연합뉴스]
이 부장은 “최소한의 홍보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설사들은 더욱 음성적인 우회로를 찾으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결정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한남3재개발 입찰에 들어가지 않은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후진적인 한국 건설업계의 수주 비리 관행이 이번 일을 계기로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시장이 깨끗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겨룰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