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위장약 성분 '라니티딘' 의약품 내 발암 우려 물질 NDMA 검출에 따른 브리핑을 식약처에서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2/84c81e25-9c67-421a-b7ca-8018c1a22dd9.jpg)
지난 9월 위장약 성분 '라니티딘' 의약품 내 발암 우려 물질 NDMA 검출에 따른 브리핑을 식약처에서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발표한 '라니티딘' 검사 결과 후속 조치
정부 "복용 따른 인체 위해 우려 크지 않아"
병의원 처방 안 돼, 재처방 1회 본인 부담 X
니자티딘은 위산 과다, 속 쓰림,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니자티딘 성분 원료의약품(4종)과 이를 사용한 전체 완제의약품 등 93품목을 수거한 뒤 검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13개 품목에서 0.34~1.43ppm의 NDMA가 검출돼 잠정 기준치(0.32ppm)를 조금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3개 품목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제조ㆍ판매 중단을 내리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일종의 불순물인 NDMA는 니자티딘에 포함된 ‘아질산기’ ‘디메틸아민기’ 성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 결합하면서 생기거나 제조 과정 중 아질산염이 의도치 않게 혼입돼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판매 중지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목록. [자료 식약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2/5ee36b84-8226-475c-9898-b9b0178e1a3b.jpg)
판매 중지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목록. [자료 식약처]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이 병ㆍ의원, 약국에서 쓰이지 않도록 22일 0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ㆍ조제를 아예 차단했다. 건강보험 적용도 정지했다. 문제가 된 약을 처방받은 환자 중에서 재처방ㆍ재조제를 원하는 환자는 처방받은 병ㆍ의원을 다시 방문해서 의사와 다시 상의해야 한다. 재처방과 재조제는 한 번에 한해 환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문제가 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목록을 확인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에 접속하면 된다.
식약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통해 니자티딘에서의 NDMA 생성 원인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합성 원료의약품에서 NDMA 등 불순물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해당 의약품 전체에 대한 불순물 검사를 업체 자체적으로 하도록 지시했다.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 결과는 내년 5월까지, 시험검사 결과는 2021년 5월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 과정서 불순물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즉시 식약처에 보고토록 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