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5/513d6520-fda6-4319-8b70-43f8f365d5c6.jpg)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김기춘 등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고발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고소를 진행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국민 304명이 희생된 지 오늘로 2040일이다”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 "왜 침몰했는지 알고 싶다"
고소·고발 사안은 ▶청와대·정부 책임자 ▶현장 구조·지휘 책임자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자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로 나뉜다.
정부 책임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최초 보고를 받았을 당시 세월호 참사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황 대표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수부와 해경 관계자 16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해경 지휘부가 구조 지휘를 신속하게 하지 않아 30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검찰 특수단, 곧장 고발장 검토
특수단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곧장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수단은 특별조사위원회 등 진상조사를 담당한 기구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 수사 대상을 선별해왔다. 또 특수단은 고발장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 대로 세월호 유족들을 면담해 피해 사례 등을 들을 계획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