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2/aefc43c9-51ab-4875-bf96-58dde3e952ff.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
"정경심 檢조사 뒤 졸도, 공소장 동의 못해"
변호인단 "조국, 정경심 주식거래 몰랐다"
"조국, 정경심 주식투자 몰랐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투자를 몰랐기에 최소 조 전 장관에겐 어떠한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도 검찰 조사에서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진술로 일관했다고 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2/d77a926e-8e55-4e2a-aaf3-1a359fda0291.jpg)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
해당 거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기간에 이뤄졌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다면 조 전 장관에겐 고위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또한 정 교수가 장외거래로 주식을 시장가보다 싸게 매입했기에 해당 수익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檢, 조국의 "몰랐다" 반박할 수 있을까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부부 사이라는 점, 또한 정 교수가 주식 투자에 7억 1300만원이란 거액을 썼다는 사실은 조 전 장관이 해당 거래를 인지했을 수 있는 정황이다.
하지만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변호사(법무법인 송담)는 "그 정도 정황만으론 검찰이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합리적 의심까지 제거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이 지난달 24일 정 교수가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2/8c2458e4-785f-4cf8-86d4-107086b5c79a.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이 지난달 24일 정 교수가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또다른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두 사람이 부부인 이상 검찰이 다수의 간접증거를 확보한다면 해볼 만한 재판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외에도 자기 아들과 관련한 서울대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정교수 검찰 조사 뒤 졸도했다"

공소장에 나타낸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혐의와 관련해 "숱한 물적 증거와 다수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며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정 교수 변호인단과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정 교수의 2차 공판기일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