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피의자가 피해자 통장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찍힌 은행 폐쇄회로TV(CCTV)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23/fdb85ef7-d0e2-4175-b1f4-6d5409d82505.jpg)
2002년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피의자가 피해자 통장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찍힌 은행 폐쇄회로TV(CCTV)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2002년 부산서 발생한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대법원, 피고인에 무죄 확정…영구 미제로 남아
이 사건은 10여년간 미궁에 빠졌다가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2015년, 경찰이 재수사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당일 예·적금을 인출한 양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2017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1, 2심 법원은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찰은 4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양씨가 A씨 사망 당일 A씨의 예금을 인출한 점, 양씨가 A씨 예금 비밀번호를 알게 된 정황 진술을 번복한 점, 마대 자루를 함께 들어줬다는 양씨 동거녀의 진술, 양씨가 자백했다는 조사 경찰관의 증언 등이다. 법원은 경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2002년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의자가 무려 15년여 만인 2017년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15년전 발견된 살인사건 피해자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23/abbadfde-23ff-4382-aae3-e2e3548c53fa.jpg)
2002년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의자가 무려 15년여 만인 2017년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15년전 발견된 살인사건 피해자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이에 검찰은 “간접 증거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부산고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이 검찰 상고 주장처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3심의 파기환송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환송 판결의 기속력을 중시한 것이다.
경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년간의 수사 끝에 양씨를 붙잡은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증거 인정을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장기 미제사건 용의자를 잡기는 점점 더 어렵다”며 “다른 미제사건의 용의자들이 이번 판결을 보고 무죄로 풀려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안타까워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