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공보의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03/7d3d2ead-a2a8-4f44-b5e7-cb5e4a908c5b.jpg)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공보의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2017년 이후 징계받은 공보의 140명 달해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90% 경징계
성매매 3명 '견책'…현역 군인보다 수위 ↓
"정부가 엄격한 관리로 기강해이 막아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3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보의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140명이다. 음주운전이 77명(55%), 치상(10.7%), 성매매 등 성 비위(6.4%), 무면허 운전 등 운전 관련 징계(5%), 금품ㆍ향응 수수(4.3%) 등이다.

![최근 3년간 공보의 징계 현황. [자료 김광수 의원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03/75475116-5c01-44d5-a8b7-dc55c82f7031.jpg)
최근 3년간 공보의 징계 현황. [자료 김광수 의원실]
이는 현역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 적발 시엔 ‘정직 또는 감봉’, 0.08% 이상 적발이거나 음주측정 불응 시엔 ‘강등 또는 정직’으로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서울의 한 성매매 집결지.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03/89320ee5-b33e-414a-9592-f28dbacaf1ba.jpg)
서울의 한 성매매 집결지. [중앙포토]
김광수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는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국민 생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음주운전ㆍ성매매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징계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처벌 수준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엄격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 공보의의 기강해이를 막고 책임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