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납세자 착오로 세금을 이중 납부했을 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도 생긴다.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미수령 환급금 소멸 시효가 끝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덩달아 늘었다. 국고 귀속 금액(건수)은 2014년 20억원(2만건)→2015년 19억원(2만건)→2016년 24억원(3만건)→2017년 28억원(5만3000건)→2018년 27억원(5만1000건)이었다.
국세청이 잘못 거둔 국세 환급금은 매년 2조원 안팎이었다. 최근 5년간 국세 환급액은 2014년 1조3751억원→2015년 2조4989억원→2016년 1조6655억원→2017년 2조2892억원→2018년 2조3195억원 등 총 10조1482억원이었다. 환급에 따른 가산금(이자)도 최근 5년간 8028억원에 달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 오류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봤다”며 “매년 국세 환급액이 2조원에 달하는 만큼 징수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