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당시 회의 사진. [중앙포토, 페이스북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02/8ff9d254-3b77-4763-9551-737c1b6d763a.jpg)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당시 회의 사진. [중앙포토, 페이스북 캡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3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은평구)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 그는 박 의원이 은행 창구 직원한테 자신이 누군지 모르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며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해당 은행에 간 사실이 없고 정씨가 올린 글은 전부 허위로 드러났다. 당시 박 의원은 논란이 되자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증거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해명한 바 있다.
변 부장판사는 "정씨의 거짓말로 국회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면서도 정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박 의원이 직접 정씨를 고소한 것은 아닌 점, 정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