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26/775d7d5f-ee13-4e9b-a3b1-82fa5338fc23.jpg)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뉴스1]
해임건의안과 같은 재적 과반으로 의결
곧 직무정지되고 헌법재판소서 결정
의총이 끝난 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통화는) 직무를 행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 사유다. 우리 당은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 추진하고, 탄핵소추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26/1daaf359-0678-4425-b2f3-2f7f09e2c261.jpg)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장관 등 국무위원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어겼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의결이 된다. 해임건의안과 같은 의결 기준이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대통령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정치적 결정'인데 비해 탄핵소추안은 의결되면 바로 국무위원의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을 내리면 파면된다.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의결까지 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만 힘을 합칠 경우에는 찬성표가 과반에 못 미친다.
국회가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경우는 단 한 건(2015년 9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정 전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쳐 선거 중립 의무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간 경과로 폐기됐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