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찰 특수부를 줄이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보인 반응이다.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 및 특수부 축소 방침은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던 문무일 전 총장이 검찰 자체 개혁 방안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다.
하지만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는 이와 정반대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와 학계의 반발을 샀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가 역설적으로 가장 '특수부'가 강화됐던 시기"라며 "자신과 관련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 등 이른바 '특수통' 검사가 주도하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급조한 방침 아니냐"고 말했다.
'특수부 축소'한다는 조국…민정수석 땐 '강화' 주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26/1daaf359-0678-4425-b2f3-2f7f09e2c261.jpg)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그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공감대가 이뤄져 왔다. 검찰은 정권의 힘이 강할 땐 앞장서 하명수사를 수행하고, 힘이 빠지면 누구보다 먼저 돌아서서 정권에 칼을 겨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비판에 따라 현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던 문무일 전 총장은 검찰의 대표적인 과오로 '직접수사에 따른 검찰권 남용'을 지목하고 인지수사를 벌이는 특별수사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 43개를 폐지하고, 1만4000여 건에 달하던 검찰의 인지 사건도 2018년 기준 8000여 건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비리 등에 관해선 검찰의 '직접수사'가 허용된다. 당초 검찰개혁의 대표적 명분으로 꼽혔던 정권의 하명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수사 축소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었다. 조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안을 주도했다.
법조계 반발 "수사 검찰에 압력 행사하는 것 아니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26/ee91b394-a883-4dbb-ba64-3ef3d86bf875.jpg)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또 다른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가장 힘이 강한 집권 1년 차에 이른바 '적폐수사'를 한다며 특수부를 사상 최대 규모로 강화했다"며 "인제야 특수부 축소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화들짝 놀란 것 아니냐. '오비이락'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 장관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은)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는 법무부 장관의 출석 문제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검찰의 정치 예속화를 가속하는 방안이란 비판이 나왔다. 차장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수사의 밀행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당할 여지가 크다"며 "오히려 '정치검사'를 양산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