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26/7520d048-c5de-4672-b270-8c30165c49e3.jpg)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를 추가했다.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명절과 방학 시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기존 86억원에서 141억1300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전 사장)의 재산이 증가해 재산 분할 금액이 늘었다"며 "또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반면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예상한 결과"라며 "제일 중요한 이혼 및 친권, 양육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나왔다.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은 재산에 변동이 있으니 늘어나리라 생각했다"며 "면접 교섭 내용은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