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데도 술집 허가가 난 게 신기하네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 거리에 새로 들어설 예정인 한 술집의 ‘북한식 인테리어’가 논란이 됐다. 건물 외벽에는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안주가공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키자’ 등의 광고 문구가 들어섰다. 한쪽 벽에는 북한식 한복을 입은 여성의 패널이 걸렸다. 북한 인공기와 함께 김일성ㆍ김정일 부자의 사진도 붙어있었다.
![홍대 북한 주점 사진.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17/aeff7eff-abad-47ab-963a-8542518b4e71.jpg)
홍대 북한 주점 사진. [뉴시스]
단순 소지나 마케팅은 처벌 어려워
북한 인공기와 김씨 부자 사진을 내건 행동은 ‘북한 찬양’이라 봐야 할까.
국가보안법 7조(찬양ㆍ고무 등)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 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문제가 된 홍대 술집처럼 단순히 광고 목적으로 걸었다가 철거한 건 처벌된 사례가 없다. 표현 동기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북한 인공기나 김씨 부자 사진은 ‘이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을 집에 보관한 40대 남성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인공기와 김씨 부자 사진을 소지한 것 자체만으론 국가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위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북한이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김일성 회고록이나 그를 우상화한 소설은 이적 표현물이 맞다고 봤다.
"김정은은 위인" 끊이지 않는 국보법 논란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결성 선포식을 여는 백두칭송위원회.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17/d138cb0f-00fb-492a-aac1-93818861ab63.jpg)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결성 선포식을 여는 백두칭송위원회. [연합뉴스]
시민단체 ‘위인맞이환영단’ 역시 김정은 위원장을 ‘위인’이라 칭송하는 내용의 세미나를 열어 논란이 됐다. KBS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 프로는 이 환영단의 단장을 인터뷰해 비판을 받았으나, 지난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이 표현의 자유 등에 비추어볼 때 민주 질서를 해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했다.
법정에서 '북한 만세' 외쳤다가 실형 살기도
이 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11년 수십 건의 이적표현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강모씨는 국보법 7조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추가 선고 받았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