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02/800cc7d1-4148-4e21-8723-93d89423f2a0.jpg)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 등을 수행한 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 모두 10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의혹은 김씨가 그해 3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알려졌다.
1ㆍ2심은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8월 1심(재판장 조병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은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만으로는 처벌할수 없다"며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의 근거를 들었다.
1심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를 본 뒤에도 김씨가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집을 찾으려 한점 등 평소와 다름없이 안 전 지사를 대한 점으로 미뤄 "간음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올해 2월 2심(재판장 홍동기)은 안 전 지사의 지위로 충분히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무형적 위력이 있었다고 봤다. 안 전 지사는 김씨의 임명이나 휴직, 면직권을 가진 인사권자였고 김씨는 안 전 지사를 차기 대선 후보로 ‘절대권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1심과 상반된 판결을 했다. 2심은 "순두부 집을 찾은 것은 수행비서의 일상적 업무로 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해서 간음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2심은 안 전 지사의 10개 혐의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며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1ㆍ2심 판결이 전혀 달랐던 만큼 9일 상고심에서는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단 등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