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3일 새벽께 결과나와
'무작정 반대 어렵다' 가결 전망
통상임금 불만에 '부결' 가능성도
![2일 현대차 울산4공장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 노조]](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02/75823dba-09c2-41d2-b101-1812097fd77b.jpg)
2일 현대차 울산4공장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 노조]
일각에선 부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노조 집행부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받기로 한 일시격려금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조합원이 있어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립적인 인사를 통해 부결 가능성을 들었다"며 "통상임금 소송 취하에 대한 일시금을 두고 1인당 평균 1900만원을 받은 기아차와 비교해서 ‘아쉽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조합원에게 근무 연도 별로 200만~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대해서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30일 소식지를 통해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되고,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그 책임은 조합원 스스로가 질 것”이라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 현대차 임단협 합의가 이달 내에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한다. 합의안이 부결된다는 것은 결국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뜻해서다. 이달 말 새 노조 집행부가 뽑히면 강경 노선을 걸을 공산이 크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