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31/19c7c24f-70df-4600-aedc-73900a238573.jpg)
빅뱅 대성. [연합뉴스]
채널A는 지난 2017년 11월 건물 매입 당시 대성의 요구로 임차인과 작성된 계약서를 30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일반음식점 외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성이 위의 두 조항을 특별히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채널A에 따르면 유흥주점 측은 이 계약서가 대성이 업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조항들을 넣었다는 것이다.
![빅뱅 멤버 대성이 불법 유흥·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휩싸인 강남 건물을 매입하기 전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 [채널A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31/90c82e83-4f78-4c7a-ba8e-9037ac8da20c.jpg)
빅뱅 멤버 대성이 불법 유흥·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휩싸인 강남 건물을 매입하기 전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 [채널A 캡처]
유흥주점 관계자는 이 매체에 "(불법 운영) 사실이 확인되면 내보내겠다는 계약서를 썼다"며 "애초에 (대성 씨가 처음 이 곳에) 왔을 때부터 (업소 용도를) 모를 수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성 건물을 조사 중인 강남구청은 유흥업소 중과세 명목으로 최대 1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대성이 지난해 이 건물 몫으로 낸 재산세는 8000만 원이었다. 대성이 유흥주점 운영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추가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