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17/a0b5c02c-5b1a-4630-be29-89b0a1ba964f.jpg)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중앙포토]
경찰, "법무부에 범죄인인도 청구 요청"
김 전 회장의 여권이 무효가 됐지만 현지에서 이민변호사를 고용, 체류자격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 치료가 이유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비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년 전 이뤄진 경찰의 3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치료를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송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17/729fe683-5e58-40f3-a0a2-e9bb2821c577.jpg)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뉴스1]
"치료 이유로 합법적인 체류기간 연장"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1년 동안 자신의 경기도 남양주 별장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주로 음란물을 본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현재 당시 A씨의 피해 상황으로 추정되는 녹음파일까지 공개된 상태다. 녹음이 파일에는 김 전 회장이 A씨에게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가만히 있어” 등의 말을 한 정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성폭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합의금을 줬는데 추가로 거액을 요구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을 피해자 자녀라고 주장하는 글쓴이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17/991c1432-0c6d-47f2-9cba-21112e6a8f7b.jpg)
자신을 피해자 자녀라고 주장하는 글쓴이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피해자 자녀 주장 국민청원 관심
이어 “떳떳하다면 핑계 대지 말고 즉시 귀국해 수사받고 법정에 서면 된다”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김 전 회장을 체포해 달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3시40분 현재 4337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 전 비서 B씨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회사에 누를 끼칠 수 없다”며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