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근거 셋 살펴보니
Q 3년간 양자 협의 없어 신뢰 훼손?
A 정부 “올 3월 이후 협의키로 합의”
Q 한국 기업이 납품기한 짧게 요청?
A 일본 정부가 수출 지원 위해 허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016년 6월 이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양자 협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총 6차례 이뤄졌다. 마지막 협의는 2016년 6월 국장급으로 이뤄진 협의였다. 2018년 2월에는 일정만 조율하고 실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3월 이후 양자 협의를 갖자고 지난해 말 이미 합의를 한 만큼 양자 협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며 “그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양측이 상호 날짜를 조율했지만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한국은 2013~2018년까지 매년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를 열고 일본 경제산업성과 접촉해 왔다. 2016년과 2018년에도 서울에서 산업부 무역안보과장과 일본 경산성 측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별도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 때문에 협의가 없어 양국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짧은 납기 문제는 원인과 결과가 따로 논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허용한 것이다. 전략물자관리원 측은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일본 정부에 허가 절차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일본 측이 언급한 납기일을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요청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기업과 기업 간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화이트 리스트 품목 전체를 개별 허가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