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01/e60e32fb-167d-41b2-931b-d99f11b44eed.jpg)
성범죄. [중앙포토]
김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교인 4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등 모두 5가지 죄명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별로 피해 당시 연령, 피해 형태가 차이가 있어서 적용되는 죄명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형법 303조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에게 적용된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했다. 당시 교회 청년부의 책임자였던 김 목사를 업무상 관리 감독상의 지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청원 통해 주목받아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01/01f9c50b-fbf4-4a43-a089-d5d5a7b2c2eb.jpg)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목사는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고소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인천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고소인 등 인적사항 등을 제외한 내용을 김 목사에게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제출받는 등 6개월 넘게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