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현 산업1팀 차장
‘무닝’은 1960년대 미국 대학생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옥스퍼드 사전에 ‘학생의 은어’로 등재됐다. 그럼에도 문명사회에서 민엉덩이를 노출하는 건 늘 논란의 대상이다. 범죄로 여기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2006년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순회법원은 이웃과 싸우다 ‘무닝’을 해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겨운 행동이라 해도 성기를 노출하지 않으면 풍기문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했지만 여성용 비키니 끈 팬티의 노출 정도와 다르지 않아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 정당의 공식 행사에서 ‘무닝’과 비슷한 행동이 논란이 됐다. 민엉덩이를 노출한 건 아니고,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저항의 정치적 의미를 담은 것도 아니어서 ‘무닝’이라 보긴 힘들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도 엉덩이 노출 논란을 일으켰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 남이 한 행동이어서 역시 ‘무닝’과는 관련이 없다.
엉덩이를 보여주든 말든 개인의 자유지만, 해석도 자유다. 애들 장난 수준의 행동에는 비판하는 시간조차 아깝다.
이동현 산업1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