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농부
협동조합서 상표권 독점 논란
“보통명사” vs “고유 상표” 맞서
협동조합은 지난해 8월 설립됐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이들이 도내 청년 귀농 교육 등을 통해 모여 결성했다. 이들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조합 홈페이지에 “‘청년 농부’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을 인정받은 고유한 상표로, 무분별한 상표권 침해는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가 있다”며 “‘청년 농부’ 상표 사용을 자제 바란다”는 의견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상당수 청년 농부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단체가 청년 농부라는 단어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원도 화천에 귀농한 한 30대 농민은 “상표가 아닌 SNS 등을 통해 농산물을 단순히 홍보할 때 ‘청년 농부’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상표권 때문에 협동조합과 다른 청년농부 사이에 다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5월 17일 “일방적인 권리 주장으로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과 정착을 저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하나의 협동조합에만 특허 상표권을 내주어 전국의 모든 청년 농부들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방관한 특허청에 중재를 요구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청년 농부’ 상표등록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다른 농민들이 이 상표권에 이의가 있으면 상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상표가 무효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라고 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