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적] ‘진술 오락가락’ 친모 범행에 가담했나?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공모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모습.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5/03/6da77255-8d87-4be4-bc65-ef28f2527294.jpg)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공모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모습. [뉴시스]
법원, “범죄소명 부족” 친모 영장 기각
경찰, 프로파일러 투입…혐의 입증 주력
①철저히 부인하던 친모 심경 변화. 왜?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31)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지난 1일 전남 무안군 한 농로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5/03/376d4f51-e26f-43b6-af31-2ba44348a239.jpg)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31)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지난 1일 전남 무안군 한 농로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유씨가 “더 이상 속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털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조사와 폐쇄회로TV(CCTV) 분석 등으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정상참작을 노리고 생각을 바꿨다는 분석도 나온다.
②친모 범행은 우발적? 계획범죄 여부 촉각
경찰은 유씨가 범행 직전에 남편과 차량 좌석을 바꾼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딸이 살해될 당시 이를 방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당시 유씨는 “딸을 죽이겠다”며 앞자리로 갈 것을 요구한 남편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경찰은 유씨가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를 이용해 A양을 불러낸 점과 시신을 유기한 저수지를 3차례나 방문했다는 점 등에서 계획범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중학생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계부의 폭력 성향을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친모(왼쪽)와 전날 현장검증에 응하는 계부의 모습.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5/03/1a8aac8e-1f85-4d03-ae76-8dabbe3753ce.jpg)
광주 동부경찰서는 중학생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계부의 폭력 성향을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친모(왼쪽)와 전날 현장검증에 응하는 계부의 모습. [연합뉴스]
유씨가 최초 딸의 성범죄 피해를 알고 김씨에게 알린 점도 A양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한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A양 측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전부터 친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아울러 유씨는 “내가 계부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딸과 야동을 주고받고 하는 이상한 것이 있다”며 “딸 교육 잘 해라”고 전하기도 했다.
③경찰, 미숙한 대응이 부른 참극?
경찰은 원칙과 매뉴얼에 따라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13세 미만 청소년의 성범죄는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하게 돼 있다”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주거지와 범죄현장이 있는 곳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경찰의 A양 성범죄 조사 과정에서 미진한 대응이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