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3/06/cd8253fe-4768-4bd5-92cf-7b185e050ece.jpg)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검찰 "현 단계에서 수사 종결 아니다"
검찰은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법원에 비위 통보를 하면서도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은 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판사들 중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례는 없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 언제든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종결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추가 기소되거나 새로운 기소자가 나올 수 있으며 필요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다”며 “현 단계에서 기소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본 사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외적인 고려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양승태측 "검찰, 선별 기소로 재판에 영향미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검찰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다. 최승식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 말대로 전·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마무리를 한 뒤 한 번에 기소하는 게 맞지 않냐”며 “공소장에 공범으로까지 적시한 판사는 두고 10명만 선별적으로 기소한 것은 향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올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양 전 대법원장측은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법관 기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나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불리한 판단을 할 경우 동료 법관들까지 기소될 수 있는 상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도 '기소 독점주의 남용' 지적
검찰은 이날 재판에 넘기는 전·현직 법관 명단을 발표하기 전부터 “수사 협조 정도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금지된 ‘플리바기닝’이 적용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변호사도 검찰의 선별적 기소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기소하지 않은 법관들을 입건 상태로 두면서 공소유지를 하는 건 검찰의 악의적인 전략이다”며 “무혐의 처분이 되지 않은 법관들은 수사팀이 부르면 조사를 받기 위해 나와야 하는데 법정에서 검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