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넘는 사업 국회 동의 필요”
한국당이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1년간 총 300억원 이상, 다년간 총 5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북한에 지원될 경우에 한해 국회 사전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남북협력기금법(7조 4항)에 따라 기금 운용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뿐 국회 동의는 받지 않았다.
이처럼 야권이 남북기금 사용에 촉각을 세우게 된 것은 최근 정부가 남북사업에 ‘깜깜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통일부는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보수에 남북협력기금 100억원을 먼저 사용한 뒤 사후에 심의를 받았다. 통일부는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남북기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지난해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1조970억원 규모의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비공개 편성액이 약 4172억원으로 4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의 내역은 비공개였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도 못한 채 총액만 심사하는 ‘깜깜이’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남북 협력을 막자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오히려 남북사업의 연속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