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치즈 통행세' 논란 가맹본사 친인척 거래도 정보 공개
개정안에선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 범위를 품목별 구매대금 합 기준 상위 50%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피자 가맹점이 본사에서 재료를 구매할 때 부재료가 아니라 가격 비중이 높은 피자 도우나 치즈 등 주요 재료에 대한 공급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선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받는 가맹금)의 지급 규모, 가맹점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을 적도록 했다. 또 공급품목별 차액가맹금이 있는지 표시하고, 주요 품목과 관련한 전년도 공급가격 상ㆍ하한 정보를 적도록 바꿨다.

'치즈 통행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지난해 6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가맹점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ㆍ용역을 제공하는지, 온라인과 같이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는지도 적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상품ㆍ용역을 경쟁사 또는 온라인에 공급하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열흘 동안 이해 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점주가 지출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창업 시 다른 가맹본부와 정보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며 “‘프랜차이즈 갑질’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